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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동교화형 피해자에 배상 판결

중국, 노동교화형 피해자에 배상 판결
중국에서 딸의 성폭행범을 처벌해달라고 호소하다가 사회혼란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노동교화형을 받았던 여성이 이례적으로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중국 후난성 고등법원은 후난성 융저우시에 사는 탕후이가 노동교화형으로 자유를 박탈한 데 대한 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융저우 노동교화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융저우 노동교화위원회에 8일 동안 탕 씨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데 대해 1천641위안,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1천위안 등 모두 2천641위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사과하라는 탕 씨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탕 씨는 지난 1월 융저우 중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4월 패소하자 항고한 끝에 결국 승소했습니다.

탕 씨는 2006년 당시 11살 된 딸을 납치해 성폭행한 일당을 엄벌하라며 관공서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지역 공안 2명도 딸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다 지난해 18개월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이윱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자 당국의 보복이라는 비난 여론이 빗발쳤고 당국은 8일 만에 탕 씨를 석방했습니다.

탕 씨 사건은 이후 중국에서 노동교화형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폐지 논의가 이뤄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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