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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짜리 단돈 100만 원" 채권 위조사기단 검거

"1억 원짜리 단돈 100만 원" 채권 위조사기단 검거
액면가 1억원짜리 가짜 무기명 유가증권(산업금융채권) 100장을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채권을 위조해 판매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로 전모(58)씨를 구속하고 배모(4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사무실에서 건설업체 대표 윤모(45)씨에게 1억 원짜리 위조 채권 50장을 건네고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피해자 6명에게 100장을 넘기고 선수금 4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 일당은 "DJ 정권 시절 고위 정치인이 비자금으로 숨겨둔 채권을 장당 액면가의 1%인 100만 원에 팔겠다"며 피해자들을 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무기명 채권은 누구나 소지할 수 있고 화폐와 달리 위조 여부를 쉽게 감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1억 원짜리 한국산업은행 무기명 채권 100장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씨 일당이 2조원대 채권을 갖고 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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