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오늘(15일)로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행복연금위원회가 그동안 쟁점이 돼 왔던 연금 수령 대상 범위와 연금액 차등지급 여부 등 3가지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하고 활동을 마무리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상균 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은 "합의된 내용과 별도로 이견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충실히 담아 모레 수요일 오전 합의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회의에 불참한 일부 위원들과는 계속 의견을 교환하며 합의문에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달 행복연금위 위원으로 위촉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자, 농민 대표 일부는 "행복연금위에서 논의되는 기초연금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나 인수위원회 안보다 후퇴하고 있다"며 위원회를 탈퇴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모레 수요일 행복연금위원회의 합의문을 전달받으면 이를 충분히 검토한 뒤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정부의 기초연금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기초노령연금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20일 출범한 사회적 논의기구이자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기구ㅂ니다.
국민행복연금위 활동 종료…수요일 합의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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