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천㎡ 이상의 주거용 또는 사무용 건축물은 반드시 규격 우편수취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집배원들의 과다한 업무여건 개선을 위해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안에 건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편법에는 3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편물 수취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사실상 시행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1천여 건의 우편관련 민원이 줄어 집배원들의 업무 부하량이 감소하고 고객들도 안전하게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층이상 건물에는 '규격 우편함'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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