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유치권 문제에 개입해 난투극을 벌이고 입주민 돈을 빼앗는 등 이권에 개입한 업체 관계자 78명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과 용인 동부경찰서는 용인 공세동 S아파트 유치권 이권개입 사건에 대해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공갈 혐의로 아파트 시공사 하청업체 모임 대표 55살 박 모 씨 등 8명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49살 김 모 씨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컨설팅업체 관계자 39살 신 모 씨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구속된 박 씨 등은 2011년 초부터 아파트 정문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세워놓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려는 주민들에게 이사하려면 돈을 내라고 협박해 7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김 씨 등 70명은 아파트 관리권을 주장하던 타 업체 소속 30여명과 지난해 7월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사건에 조직폭력배들이 대거 개입했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입건된 피의자 가운데 실제 조직폭력배는 단 1명 뿐이고 나머지 5명은 화성, 안양지역 조폭 행세를 해왔다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입건된 피의자들이 권한도 없이 아파트에 무단침입하거나 아파트 안에 설치된 빌트인 전자제품 3천여만원 상당을 훔쳐내 외부에 팔아치우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345세대 규모의 용인 공세동 S아파트는 2009년 12월 시행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2010년 3월 시공사가 부도나면서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 하청업체들이 유치권협의회를 만들어 유치권을 주장하고 나섰고 경매에 참여한 업체 등이 각자 관리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들 업체들이 이권다툼에 뒤어들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최근까지 이 아파트에는 180건의 112신고와 36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됐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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