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스마트폰을 통한 군사자료 유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늘(15일)부터 청사 내에서 스마트폰 기능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별도의 '보안앱'을 설치해야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으며 카메라 촬영이나 녹음, 인테넷 기능 등은 모두 차단되고 전화와 문자 송·수신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또 외부인의 휴대전화 반입은 원천 차단되며 국방부 청사 출입구에 휴대폰을 맡겨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모바일기기 통제체계를 국방부 청사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전군 확대 여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뒤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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