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돼 추진위원장 선출과 시공사 선정 등을 함께 하는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한 결과 주민부담 공사비가 10% 가량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공공관리제도 도입 이후 시공자 선정이 끝난 5개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동대문구 대농신안 ▲서초구 우성3차 ▲마포구 망원1 구역 ▲서대문구 가재울 6구역 ▲강동구 고덕주공 2 구역 등입니다.
서울시는 이들 5개 구역의 시공자가 경쟁입찰로 선정돼 종전보다 공사비가 약 10% 이상 절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낙찰된 공사비는 5개 구역 평균 3.3㎡당 380만원으로, 건축도면과 공사비 내역을 제시하도록 한 뒤 공사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금품·향응제공이나 개별홍보 등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는 시공자는 입찰자격이 박탈되면서, 부조리가 사라졌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는 구역은 공공관리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해제하고자 하는 지역은 해제를 추진해 주민중심의 재개발·재건축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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