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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판매되는 '곰 고기'…마리당 2천만 원

불법판매되는 '곰 고기'…마리당 2천만 원
'붕어빵'에는 붕어가 안 들어가고 '곰탕'에는 '곰(bear)'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곰 육회'에는 정말 '곰'을 잡아서 나온 '곰 고기'가 들어갑니다.

'곰 육회'를 어디서 파느냐고요? 중국도 동남아도 아닌, 바로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날 곰고기를 아주 얇게 썰어서 내오더군요.

육질은 소나 돼지고기보다 약간 질기고, 맛은 소 육회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육질이 질긴 이유는 근육질이 많기 때문이라는 게 사장님의 설명입니다.

한여름 더운 날 닭이나 소, 돼지고기를 밖에 내놓으면 금방 썩거나 상하는데, 곰 고기는 하루를 꼬박 밖에 내놔도 멀쩡하다며 역시 곰고기가 최고라고 은근히 선전하기도 합니다.

곰 고기도 파는데 다른 건 안 팔겠습니까.

곰의 생간도 팔고요, 중국 3대 진미라는 곰 발바닥 역시 팔고 있습니다.

곰 농장에 가서 곰을 한 마리 잡으면 이렇게 곰의 모든 부위가 제공됩니다.

곰 한마리 가격은 암컷 2000만 원, 수컷 3500만 원.

비싸지만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곰 불법판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곰 고기를 팔고 사는 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불법인데 왜 팔까요? 아니, 곰을 잡는 건 가능하기나 한 걸까요? 취재해 보니 규정 자체가 참 애매하고 이해가 안 가더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곰은 전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에 국가에서 포획과 판매가 철저히 금지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곰을 수출하거나 곰 고기를 파는 것, 곰을 포획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만, 곰 농장을 운영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곰이 10살이 되면 잡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단, 웅담을 얻는 것만이 허가될 뿐, 고기를 판다거나 가죽을 파는 것 등은 철저히 금지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국제 멸종위기종인 곰의 고기를 먹는 것은 동물 학대라는 겁니다.

둘째, 개고기와 마찬가지로 곰고기는 식용으로 분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위생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농장주들은 이렇게 해선 수익이 안 난다고 말합니다.

곰 불법판매


곰을 10년간이나 기르다 잡았는데 웅담만 빼내고 나머지를 버리기엔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몰래몰래 곰 고기도 팔고, 곰 간도 팔고, 곰 발바닥도 팔고 하는 겁니다.

물론 손님들도 이걸 원하고요.

곰을 키우고 잡는 건 되는데 곰 고기는 팔면 안 된다고 돼 있는 규정이 어찌 보면 처음부터 지켜질 수 없는 규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규정이 이러다 보니 곰은 또 곰대로 괴롭습니다.

10살이 될 때까지 평생을 좁은 우리에서 한 발짝도 못 나오고 갇혀 살다가 10살이 되면 웅담을 내놓고 죽어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는 날 딱 받아놓고 철창에 갇혀 사는 거죠.

동물단체들은 곰 고기를 먹고 안 먹고를 떠나서 이렇게 하도록 허용하는 규정 자체가 동물 학대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선 최근 곰 사육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과연 해결법은 없는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사육되는 1000마리 곰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14일) 저녁 SBS 8 뉴스 '김종원의 생생 리포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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