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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실혼 부인도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법원 "사실혼 부인도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지난 1940년대 남편이 결혼 두 달 만에 남편이 강제징용된 뒤 행방불명된 경우 혼인신고를 못했더라도 부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부인 정 모 씨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를 상대로 위로금 지급 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남편 이 모 씨와의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 혼인관계의 실질적 요소를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며 혼인신고를 이유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지난 1944년 4월 이씨와 결혼한 정씨는 남편이 결혼 두 달 만에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뒤 행방불명됐고, 이후 중풍에 걸린 시어머니를 20년 동안 수발했습니다.

지원위는 그러나 두 사람이 혼인한 사실이 없다며 위로금 지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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