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항소 2부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기소된 공립고등학교 교사 59살 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한 공무원법에 따라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도 않았다"면서도, "사고 후 몇 십분 정도 지나 현장으로 돌아와 자수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5시 반쯤 혈중 알코올 농도 0.120%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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