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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눈 미백시술 부작용 형사처벌 섣부르다"

"창의적 의료 시도 봉쇄해선 안 된다"

법원 "눈 미백시술 부작용 형사처벌 섣부르다"
서울 강남에서 안과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 김모(46)씨는 1996년 눈 미백시술을 처음 개발했다.

눈 미백시술은 눈을 마취하고 손상된 결막조직(흰자위 부분)을 제거한 뒤 항암제 성분의 약물을 사용해 새로운 세포를 재생하는 시술이다. 김씨는 충혈 증상을 치료하고 미백 효과를 얻기 위한 이 시술법을 2007년부터 본격 사용해 중국에 수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알려진 김씨의 성과를 바라보는 국내 의료계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일부 안과 전문의들은 이 시술이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보건당국은 2011년 김씨에게 시술 중단 조치를 내렸다.

곧 병원 문을 닫은 김씨는 설상가상으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까지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검찰이 시술의 부작용 피해자 사례를 모아 김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2년 넘는 심리 끝에 김씨에 대한 주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황승태 판사는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황 판사는 김씨가 의료 과실로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광고를 할 때 눈 미백시술이 심각한 부작용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정보를 누락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봤다.

황 판사는 "하얀 눈을 기대한 피해자의 불만을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럴수록 사건을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 "이 시술을 받은 많은 환자들이 만족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관심을 보이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황 판사는 이어 "김씨가 2007년부터 이 시술법을 사용해 장기적인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섣불리 위법성을 단정하고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창의적인 시도를 봉쇄하는 결과로서 장기적으로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황 판사는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 등 김씨 개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면은 '집단이성'으로 극복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판결에 검찰과 김씨는 모두 항소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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