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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도 성생활 간섭말라"…육사 교칙 위법성 지적

"'양심보고' 불이행 징계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 침해"

법원 "생도 성생활 간섭말라"…육사 교칙 위법성 지적
생도의 성생활을 간섭하는 육군사관학교의 교칙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육사 생도 A씨가 육사의 퇴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내밀한 성생활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육사의 교칙인 양심보고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양심보고 불이행을 징계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육사는 지난해 11월 A씨가 주말 외박을 하면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해 품위유지를 저버리고도 이를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았다며 임관을 한 학기 남기고 A씨를 퇴학 처분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여자친구와 동의하에 영외에서 성관계를 했는데도 이를 자수하지 않았다고 퇴교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육사는 지난 2008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금주, 금연, 금혼 규정이 인권 침해라며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지만 이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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