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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장기입원 보험사기 부부 징역형 선고

허위 장기입원 보험사기 부부 징역형 선고
부산지법 형사3단독 김태규 판사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에서 장기간 병원에 허위로 입원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51·여)씨와 B(49)씨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부부는 10여 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각각 638일, 736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회사로부터 6억8천7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부부는 2005년 보험료를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입원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9건의 보험상품에 추가 가입했으며 입원기간 병실에 제대로 있지 않고 외출 등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허위입원환자들에 의한 보험사기의 전형적인 형태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A씨는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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