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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재개발 뇌물수수' 野의원 前비서관 구속

'노량진 재개발 뇌물수수' 野의원 前비서관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12일 노량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민주당 모 의원의 전직 비서관 이모씨를 구속했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전휴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노량진 지역주택조합의 최모(51.수감중) 전 조합장 측에게서 1억6천만원 안팎의 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노량진 주택조합비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본동 지역의 철거용역을 맡았던 J사를 통해 이씨에게 로비 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입수했으며, J사 대표로부터 이씨에게 돈이 건네진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씨와 최씨가 수년 전부터 친분을 유지했으며 사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등 금전 거래가 여러 번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최씨가 조합장에 취임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 2008년을 전후해 사업에 유리한 법안이 발의된 점에 주목해 '입법 로비'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24명은 2008년 11월께 지역주택조합이 사업부지의 95% 이상을 매입하면 사업 승인을 받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전에는 부지 100%를 확보해야 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인척에게 빌려줬던 돈을 J사 대표가 대신 갚아준 것으로 개인적인 금전 거래였다"며 뇌물수수 혐의와 입법로비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이씨를 상대로 뇌물로 받은 돈의 사용처를 규명하는 한편 돈이 오간 시기를 전후해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은 2007년 7월 금융권에서 거액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사육신공원 맞은편에 대규모 아파트 조성 사업을 시작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겪으며 결국 지난해 초 사업이 좌초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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