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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동안 계속된 고엽제 피해 소송 사실상 패소

<앵커>

14년 동안 계속된 고엽제 피해배상 소송에서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이 사실상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참전 군인들이 겪고 있는 질병이 고엽제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1960년대 베트남전 당시 미군은 고엽제를 무차별 살포했습니다.

전쟁 뒤 참전 군인들은 피부병과 폐암 등 각종 질병을 호소했습니다.

뒤늦게 고엽제 다이옥신 성분으로 인해 질병이 생긴 것으로 추정했고, 지난 1999년 참전 군인 2만여 명은 미국 고엽제 제조사를 상대로 우리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소 제기 14년 만에 사실상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전 군인에게 나타난 폐암과 당뇨병, 후두암 등 각종 질병이 고엽제 노출에 따른 것인지 인과 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체질, 음주, 흡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질병인데 고엽제가 직접 원인인지 증거가 부족하단 겁니다.

[김성욱/고엽제전우회 사무총장 : 상당히 착잡하고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변호사와 상의해서 향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염소성 여드름은 다이옥신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특이성 질환인 만큼 원고 39명에게 4억 6천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미국 법원에 추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만큼 실제 배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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