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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추구' 혁신학교 사업, 조례안 놓고 갈등

<앵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를 확 바꾼다는 이른바 혁신학교 사업이 재작년부터 서울에도 도입이 됐습니다. 이 혁신학교를 둘러싸고 정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2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최홍이/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 상임위원회에서 어렵게 통과된 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초의회에도 없는 일입니다.]

시의회 의장이 의견 수렴 절차를 이유로 서울형 혁신학교 조례안 상정을 보류하자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진 겁니다.

하지만, 끝내 조례안 상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혁신학교 조례안의 핵심은 혁신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조항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정과 취소는 물론,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신설되는 위원회와 협의해야 합니다.

[김형태/서울시의회 교육위원 : 최소한 교육감의 거취와 상관없이 좋은 교육정책은 계속돼야 한다. 그래서 교육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한 거고요.]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은 상위법에 따라 학교 지정과 취소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으며 시의회가 마련한 조례는 이를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대법원 제소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지만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8월 말쯤 교육감과 시의회의 충돌이 본격화되고 학생인권조례처럼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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