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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쓰고 남은 대입 전형료 돌려 받는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 입시 정시 모집부터 대학이 사용하고 남은 전형료를 응시생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응시생들은 이듬해 6, 7월에 전형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돌려받는 방식은 방문이나 인터넷 뱅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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