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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람에 날아간 간판…외면당하는 사전점검

<앵커>

장마철만 되면 비바람에 간판이 떨어지거나 날아가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번번이 그런다는 건 결국 평소에 안전점검을 제대로 안 한다는 뜻입니다.

엄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에 잇는 한 주차빌딩.

글자 모양으로 만든 간판 뒤로 불이 솟습니다.

간판 사이로 스며든 빗물이 화재의 원인이었습니다.

장마철 비바람 때문에 누전으로 불이 나거나 간판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상용/서울옥외광고협회 : (겨울에) 얼었다가 풀리면 전선도 줄었다가 늘어나면서 느슨한 틈이 생기게 됩니다. 누전이나 볼트가 풀리거나….]

관련법상 3년에 한 번은 간판 점검을 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간판도 문제입니다.

이 대형 간판의 경우, 비바람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한 변의 길이가 10m가 채 되지 않아 점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m가 안 되는 돌출 간판, 높이가 4m가 안 되는 지주 간판도 점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해 처음, 강남구를 비롯해 서울 7개 구에서 간판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8개 구는 여전히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조치하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비바람에 간판이 떨어진 사고만 1천 500여 건.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지자체는 사전 점검을, 간판주인은 안전조치를 미리미리 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최준식,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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