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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부정 입학' 박상아 벌금형…노현정 조사

<앵커>

자녀 부정 입학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 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해외에 머물던 현대가 며느리 노현정씨도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박상아 씨가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5만 원을 하루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 입학처장과 짜고 다른 외국인학교에서 전학온 것처럼 재학증명서를 가장해 두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학교 관계자를 만나 입학 자격을 설명듣고 자녀의 입학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벌금형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두 자녀를 자퇴시키고 국내 일반학교로 전학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씨와 함께 자녀 부정 입학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가의 며느리 전 아나운서 노현정씨는 미국에서 귀국해 지난 11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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