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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텐트용 나무 데크 설치 형질변경 아니다

그린벨트 내 텐트용 나무 데크 설치 형질변경 아니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안에 텐트용 나무 갑판을 설치해 야영장으로 운영하더라도 토지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한 자연농원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야영장은 땅에 나무판자를 낮은 평상 형태로 놓고 그 위에 텐트를 설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중장비가 동원되지 않았고 나무판자와 텐트를 제거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어 형질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덕양구청장이 그린벨트 내 허가받지 않는 건축물을 식당으로 사용했다며 이 농원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133만 원은 위법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연농원 측은 지난해 11월, 그린벨트에 갑판을 설치해, 산림을 훼손했다며 덕양구청이 이행강제금 450여만 원을 부과하자,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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