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적인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에서 낙태 허용법안이 처음으로 가결됐습니다.
아일랜드 하원은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임신 중 생명보호법'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7표, 반대 3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임부가 자살할 가능성이 있거나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낙태 수술이 허용됩니다.
아일랜드에서 낙태 수술이 허용된 것은 아일랜드 대법원에서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는 판시가 나온 지 21년 만입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지난해 10월 낙태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한 여성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낙태를 둘러싼 찬반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당시 31세의 인도 출신 아일랜드 여성은 태아가 생존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낙태라 불법이라는 이유로 수술을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여성은 태아가 숨지고 나서 수술을 받았고, 그 여파로 패혈증이 악화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일랜드 정부는 오는 18일 전까지 상원 표결을 거쳐 제정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낙태 찬성자들은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법령에서 명시한 낙태 수술의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낙태 반대자들은 아일랜드에서 최초로 태아에 대한 '의도적 살인'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법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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