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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신발로 바꿔치기한 음식점 손님 입건

비싼 신발로 바꿔치기한 음식점 손님 입건
울산 중부경찰서는 12일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의 신발을 신고간 혐의(절도)로 최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 42분께 울산시 중구 태화동의 한 음식점에서 나오면서 신발장에 있던 다른 손님의 샌들(3만원 상당)을 신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3천원 상당의 슬리퍼를 신고 왔다가 비싼 신발로 바꿔 갔으며 '술에 취해 착각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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