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12일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의 신발을 신고간 혐의(절도)로 최모(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 42분께 울산시 중구 태화동의 한 음식점에서 나오면서 신발장에 있던 다른 손님의 샌들(3만원 상당)을 신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3천원 상당의 슬리퍼를 신고 왔다가 비싼 신발로 바꿔 갔으며 '술에 취해 착각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비싼 신발로 바꿔치기한 음식점 손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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