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을 이유로 상장 폐지된 자원개발업체 유아이에너지의 소액주주들이 허위공시로 손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강 모 씨 등 173명이 유아이에너지와 최규선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아이에너지가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고도 회계처리하지 않았거나 사업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아이에너지가 지난 2010년 회수하지도 않은 이동식 발전기 대금 715만 달러를 쿠르드 정부로부터 받은 것처럼 기재한 보고서는 허위인 점이 인정되지만,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으로 볼 수는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유아이에너지가 지난 2007∼2009년 쿠르드 정부로부터 받은 이동식발전기 대금 2천754만 달러와 병원 건설공사계약 선수금 1천958만 달러를 회계처리하지 않아 지난해 5월 증권발행제한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아이에너지는 이 처분으로 지난 2009년 손익계산서에 손실이 추가돼 자본 전액잠식 상태가 됐고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9월 유아이에너지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유아이에너지는 쿠르드 정부에서 받은 돈은 병원 건설공사 선수금이 아니라며 증선위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서도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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