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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 장병 상대로 성폭력 예방 교육

<앵커>

육사 생도 간의 성범죄를 비롯해서 잇단 병사들의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국방부가 모든 사관생도와 장병들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5월 28일 SBS 8뉴스 : 육군사관학교에서 생도들 사이에 성폭행이 벌어졌습니다. 교내에서 대낮에 일어난 육사 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육군은 육사 생도 간 성폭행 사건의 책임을 물어 육군사관학교장을 전역 조치하고, 장성 2명을 징계 절차에 회부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엔 부대를 무단 이탈한 현역 군인이 길거리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했습니다.

이처럼 군인이 저지르는 성범죄가 끊이지 않자 국방부는 모든 장병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각 군 사관학교 생도도 정규 교육 프로그램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간부들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진급 심사 때 감점을 받고, 상여금 지급 시에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김정수/국방부 병영정책과장 : 열외자가 있을 수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의무적으로 해서 인사적 조치까지 따르기 때문에 간부를 포함한 모든 장병들이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성교육을 받도록 제도화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여군 전용 숙소에 CCTV와 방범창 설치를 확대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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