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국토의 11%에 이르는 계획관리지역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난개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지구정비는 3년 전에 완료됐지만 경기침체로 땅 주인들이 개발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박인자/공인중개사 :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타운하우스라든가 그 부지는 아직 그대로 있어요.]
토지 용도를 변경해 어린이집 같은 공공시설이나 상가를 짓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신도시는 20년, 일반택지는 10년 동안 계획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일산, 분당 등 5개 수도권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77개 지구가 편의시설 확충이나 용지 매각 등이 쉬워집니다.
[현오석/경제부총리 : 과도하게 경직적인 토지이용 계획의 변경 절차와 기준 등도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계획관리지역의 규제도 대폭 풀려 음식점이나 체육 시설, 반려동물 화장시설 등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전 국토의 11%, 1만 1020㎢에 달합니다.
[서승환/국토교통부 장관 : 금지 용도로 열거되지 않은 이상 입지가 허용되어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방식이 전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케이블카의 고도제한이 없어지고, 그린벨트에선 20만㎡ 이하의 개발도 허용됩니다.
그러나, 지난 1994년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난개발을 불러온 사례가 있는 만큼, 투자 유치도 필요하지만 대도시 주변 개발은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