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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적자, 언제까지 국민 혈세로 보전?

<앵커>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특히 문제 삼는 부분이 있죠.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은 이렇게 적자가 나도 세금으로 보전을 해준다는 겁니다. 지난해에만 공무원 연금 적자 메우는 데 혈세 1조 5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공적연금체계, 확실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 부처에서 26년을 근속한 49살 김 모 사무관의 월급은 350만 원가량 됩니다.

김 사무관이 만 60살에 정년퇴직을 하면 매달 219만 원씩 공무원 연금을 받습니다.

반면 월급 200만 원가량인 개인회사 직원 34살 박 모 씨는 65살부터 매달 65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박 모 씨 : 참 답답하죠. 그 (국민연금 수령) 액수 가지고는 생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냥 공과금 정도 내야겠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어요.]

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평균적으로 낸 보험료의 최소 2.5배를 연금으로 받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는 1.7배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퇴직 전 소득의 62.7%를 연금으로 받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40%만 받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회사에서 따로 받는 것과 달리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은 퇴직금이 연금에 포함돼 있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립 기금이 고갈돼 올해만 해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3조 3천억 원가량이 투입됩니다.

[원종현/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 사실 특수직역연금에 이런 식으로 국민의 세금을 계속 넣어야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결심을 해야 될 겁니다. 형평성에 맞도록 연금의 수령수준 낮추던지….]

국민연금이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재정이 불안하기 때문.

이런 사정은 공무원, 군인 연금 등도 마찬가지여서 세금 내는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들 연금도 보험료율을 올리든지, 받는 금액을 줄이든지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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