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반려동물 장례 문화에 '불법 화장'까지 등장

<앵커>

반려동물이 죽으면 장례를 치러주는 문화가 퍼지면서 불법 장묘업체까지 늘고 있습니다. 트럭을 불법 개조해서 이동식 화장장을 만든 건데,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박아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에 있는 한 반려동물 장묘업체.

죽은 강아지가 담긴 종이 상자를 들고 찾아가 봤습니다.

[업체 주인 : 저희는 화장 위주로 해요. 온도가 700~80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화장로를 식혀서 유골 수습하고 (정리)하다 보면 한 시간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상자를 건네자 검은 비닐하우스로 안내합니다.

상자에서 반려견을 꺼내 들고는 비닐하우스 옆에 있는 작은 소각로 안에 넣습니다.

트럭 안에 만든 이동식 화장시설입니다.

[기계만 8천만 원이에요. 차를 사서 (소각 시설을) 장착한 거예요.]

유골을 정리하면서 반려동물 화장을 많이 해 왔다고 말합니다.

[제일 오래된 동물이 18살짜리고, 15년 된 동물들이 제일 많이 와요.]

관할 관청에 확인해봤습니다.

이 업체는 반려동물 장례식장으로 등록돼 있을 뿐, 화장까지 해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관할 시청 공무원 : (그 업체는) 화장을 하면 불법인 거죠. 장례식장만 있고 납골당·화장터는 없어요.]

하지만 이 업체는 버젓이 인터넷에 광고까지 올려놓고 불법 화장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시청 단속반과 함께 업체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동식 소각시설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관할 시청 공무원 : (어제 있던 차 어디 갔어요?)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지금은 없으니까 나중에 있을 때 확인해야죠. 지금 없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취재결과 이 업주는 단속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청에서 미리 연락했던 겁니다.

[관할 시청 공무원 : (전화해서) 화장시설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기자 분한테 (제보)가 왔는데 무엇이냐. 단속 나갈지 모르니까 자리에 있으라고 했는데요?]

장례식장과 화장장을 모두 허가받은 반려동물 장묘업체는 전국에 6곳.

화장로를 두려면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하고 처리 과정을 24시간 녹화해 1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송지헌 변호사/법무법인 대화 : 화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방 관련된 안전이나 국민 보건위생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시설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풍속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반려동물 장묘문화가 불법 시설에 오염되지 않도록 담당 기관의 적극적인 단속과 현실적인 법 정비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김승태, 영상편집 : 박선수, VJ : 신소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