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통신위원회는 오늘(11일) 서울 우면동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법제정비 연구반 첫 회의를 열고 방송법과 IPTV법상 제재와 규제의 차이를 없애기 위한 법·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현행 방송법과 IPTV법은 사업자들의 금지행위에 대한 사후규제 수준, 허가·승인 등 사전규제 위반과 관련된 제재 수준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하겠다는게 이번 연구반의 목표입니다.
방통위는 케이블방송과 IPTV가 서로 다른 법을 적용받고 있지만 방송이라는 동일 서비스인 만큼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 법제정비 연구반은 김대희 상임위원의 책임하에 방송정책국장이 실무를 총괄하며 방송·경영·법률 전문가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7명과 업계 대표,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 등이 참여합니다.
방통위는 연구반 활동을 통해 연말까지 '방송분야 금지행위·사전규제 위반 관련 법제정비안'을 마련하고 공개토론회를 거쳐 법제정비안을 확정해 내년초 관계 법령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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