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국회의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확실하게 적용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당에 건의했습니다.
박재창 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은 국회의원이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국회의원에 대한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동안 수당 지급을 중단하되, 무죄판결이 났을 때 소급해 지급하고, 국회 개원이 지연되면 수당을 지급하지 말 것을 제안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또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제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헌법에 명시된 청렴의 의무와 국가이익 우선의 의무, 지위남용 금지 의무를 어기는 등 국회법을 어긴 경우 임기 중 1회에 한해 소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또 국민의 기본주권은 선거 때만 한정된 것이 아니며 대리인의 선출권뿐 아니라, 소환권, 해임권도 국민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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