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분양대행 권한도 없이 미분양 세대를 헐값에 분양해 수천만 원을 챙긴 전 분양대행사 임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용인 서부경찰서는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한 분양대행업체 상무 41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7일부터 2주일간 용인시 기흥구 주상복합 아파트 미분양 15세대 가운데 10세대를 10명에게 500만 원씩 모두 5천만 원 받고 분양해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일단 계약금조로 500만 원만 내고 입주하면 사측과 협상해 분양가를 50∼55%까지 할인해 주겠다"고 계약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5세대 중 1세대는 자신이, 4세대는 지인과 후배 등에게 분양한 뒤 추후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한 세대에 4억에서 6억 원대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미분양 세대에 일단 입주만 하면 추후 건설사에서도 협상을 거쳐 절반 정도 가격에 입주계약을 체결해 줄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3월 해당 아파트 시공사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이 업체는 3개월여간 계약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달 7일 분양대행 계약을 해지 당했습니다.
피해 입주자들은 입주계약서는커녕 영수증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김씨는 시공사로부터 고소당한 뒤 종적을 감췄다가 지난 3일 오후 수원시 한 오피스텔에 숨어 있다가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김씨와 함께 고소된 분양업체 대표에 대해선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용인 주상복합 분양 사기…전 분양대행사 임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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