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창문이 잠기지 않은 빈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32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1살 조 모 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씨 등이 훔친 물건이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사들인 58살 박 모 씨 등 금은방 업주 2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 경기도 일대 복도식 아파트를 돌며 창문이 잠기지 않은 집을 골라 모두 41회에 걸쳐 6천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씨가 공구를 이용해 방범 창살을 망가뜨려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동안 다른 2명은 망을 보는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마다 절도 등 전과 10범 이상인 이들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씨가 2천500여만 원 상당의 카드빚 때문에 힘들어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날씨가 더워지고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창문을 열어놓거나 잠그지 않는 가정집이 많다"며 방범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창문 열린 빈집 노린 3인조 상습털이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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