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알려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관 이 모 씨와 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2007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재건축조합장과 창호업자 등 2명에게 수사 정보 등을 알려주고 수차례에 걸쳐 3천310만 원 상당의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2007년 7월 해당 조합장이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하자 담당수사관 정씨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씨는 또 2008년 4월 "동료들과 해외로 골프여행을 간다"며 810만 원을 조합장에게 여행경비로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1천760만 원 상당의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는 2008년 7월 창호업자에게 전화해 "회식 중인데 룸살롱으로 간다"며 동료 수사관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돈을 내게 하는 등 3차례 1천5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조합장과 창호업자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골프여행에 동행하고 이씨 등과 회식에서 향응을 받은 다른 검찰 수사관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정보 주고 뇌물수수' 경찰 수사관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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