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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사놓고 증권방송서 '추천' 억대 시세차익 챙겨

주식 사놓고 증권방송서 '추천' 억대 시세차익 챙겨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는 미리 사 둔 주식 종목을 방송에서 추천하고 나서 팔아치워 억대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모 증권방송 애널리스트로 입사한 200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차명주식계좌로 사들인 100개 종목을 방송에서 137회에 걸쳐 유망 종목인 것처럼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1억7천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독학으로 주식투자를 배워 관련 책을 펴내는가 하면 증권카페와 소규모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강연을 하면서 업계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인 김씨는 방송사에 입사한 직후부터 범행을 시작했다.

김씨는 방송에 출연하면 가족과 지인 명의 6개 차명계좌로 미리 사 둔 종목에 대해 별다른 근거 없이 "영억이익이 3천% 증가할 것", "영업이익 2천억원 가능", "S전자에 납품하는 '독점기업'"이라는 식으로 허위·과장 방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이 끝나면 김씨는 '단타매매'로 주식을 처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김씨는 방송 시작 전에 미리 매도 주문을 걸어두기도 했으며, 때로는 방송에서 4차례에 걸쳐 반복 추천한 뒤 주식을 팔기도 했다.

하지만 의도한 대로 항상 주가가 오른 것은 아니고 손해를 본 경우도 많아 김씨가 최종적으로 벌어들인 부당이득금 액수는 1억7천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덜미를 잡힌 김씨는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전문가들이 부정 거래로 돈을 번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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