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등)로 대전 지역 폭력조직 소속 업주 이모(40)씨와 종업원 장모(41)씨 등 89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여간 대전과 천안 등지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한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거나 영업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오락실 수익 일부는 폭력조직 '신안동파' 자금으로 흘러들어 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이 벌어들인 부당이득 규모는 8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이들 중에는 의정부와 용인 등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유사석유를 내다 판 업주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죄질이 중한 실업주와 종업원 5명을 구속하고 8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도망친 4명은 추적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오락실 20곳과 주유소 8곳에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는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받아 챙긴 '바지사장' 등 지난해 일부 검거한 관리책과 종업원 주변을 수사한 끝에 업주를 붙잡을 수 있었다"며 "갈수록 조직화하는 불법 영업 행태를 뿌리 뽑도록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불법오락실서 폭력조직 자금 끌어모아…8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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