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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전문대 인수로 상속세 탈루·재산증식 `전횡'

명지전문대 인수로 상속세 탈루·재산증식 `전횡'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명지전문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상속재산을 기부한 것처럼 위조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중견그룹 회장 52살 유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유씨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고 학교 인수과정에서 업무 편의를 봐준 혐의로 학교법인 명지학원 간부 41살 유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회장 유씨는 2010년 3월 부친이 숨지고 1천억 원대의 재산을 물려받자 부친이 생전에 명지학원에 350억 원 상당의 개인 재산을 기부한 것처럼 꾸며 상속세 약 100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2010년 6월 명지학원으로부터 명지전문대 운영권을 7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는 이면합의서를 체결하고 증여계약서만 세무당국에 제출했습니다.

그는 또 같은 해 6월에서 9월 그룹 계열사인 건설사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명지전문대를 인수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꾸며 350억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건설사는 2009년부터 채무초과로 자본잠식에 빠져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이 같은 범행으로 하도급업체와 근로자 수십 명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봤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학교를 인수한 유씨는 인사권과 재정권을 장악하는 등 사유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회사 직원들을 대학 예산감사팀장, 기획실장 등으로 임명하고 총장을 직접 지정했으며 총장에게 교비적립금 213억 원을 자신의 부동산에 펀드형식으로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채무 50억 원으로 피소되자 고소인에게 5년간의 학교 경비·청소용역, 식당·매점운영 등 시설운영권을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학교법인 등 공익법인에 기부 시 상속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며 "사학재단을 사적으로 지배해 탈세,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비교적 초기 단계에 적발해 피해 확산을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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