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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연간 4천만원 넘는 퇴직자 8월부터 건보료 낸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연금 연간 4천만원 넘는 퇴직자 8월부터 건보료 낸다
연간 4천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 퇴직자는 다음 달부터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합산액이 연간 4천만 원을 넘거나 연간 연금소득의 절반이 2천 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2만 천 세대를 오는 22일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세대는 다음 달부터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보공단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연금소득이 높은 퇴직자도 보험료를 내게 돼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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