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자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지인을 땅에 파묻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2살 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간접증거로 박씨의 살인이 인정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씨의 나이와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볼 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7년 일용직 중장비 기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조 모 씨가 빌린 사업자금 천여만 원을 돌려달라며 독촉하자 조씨를 생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박씨는 동거녀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지만 경찰과 검찰이 시신을 찾지 못해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불려 왔습니다.
이후 박씨는 누명을 써 억울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고, 1, 2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 '시신 못 찾은 생매장 사건' 피고인 중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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