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내연녀 살해하려한 60대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내연녀 살해하려한 60대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헤어지자고 말한 내연녀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이모(6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었지만 피고인이 심장이식수술을 받아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데다 복용 중인 약의 영향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스스로 중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이씨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5명이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3일 경기도 광주의 한 모텔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A(58·여)씨가 그만 만나자고 하자 둔기로 A씨의 머리를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