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공청은 항공운항의 안전도 향상을 위해 미국 내 여객기와 화물기의 부조종사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오늘(1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1500시간 이상 비행해야 얻을 수 있는 ATP 자격증이 있어야만 부기장 혹은 부조종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25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요구하는 민간 조종사 자격증만 있으면 부조종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자신이 조종하는 항공기에 필요한 훈련과 시험을 거쳐 취득하는 한정자격도 부조종사의 의무 요건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자격요건 강화는 지난 2009년 2월 뉴저지주 뉴어크 공항을 출발해 뉴욕주 버펄로로 향하던 콜건에어 3407편이 뉴욕주의 한 주택을 덮쳐 탑승객 49명 전원과 주택 거주자 1명이 숨진 사고에 따른 것입니다.
강화된 조종사 자격요건은 최근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사고와는 무관한 것이나 이번 사고에서 조종사 역할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발표돼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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