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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 강제징용 배상하라" 첫 국내 판결

<앵커>

일제강점기 때 징용에 끌려간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우리 법원이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아흔 살 여운택 할아버지는 지난 1944년, 21살 나이로 오사카 제철소에 징용돼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1997년, 여 씨는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기나긴 소송전을 시작합니다.

일본 법원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사라졌다며 여 씨의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일본 법원과 같은 결론이던 1,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법이 오늘(10일)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에 여 씨 등 피해자 4명에게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시작 16년, 강제징용 69년 만입니다.

[여운택/강제 징용 피해자 : 염려와 힘을 써주신 여러분께 백 번 감사를 드립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법원이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신일본제철이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신일본제철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면 국내에 있는 신일본제철 재산을 강제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일본제철은 포스코 지분을 5.04%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강제 징용 피해자 44명의 승소 가능성이 커졌고, 다른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또한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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