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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못받는 적용제외자가 낸 보험료 26조 원"

"국민연금 못받는 적용제외자가 낸 보험료 26조 원"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적용제외자가 현재 470여만 명에 이르며, 이들이 낸 전체 보험료가 약 2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적용제외자 중에는 전업주부가 370여만명이며, 이들 전업주부가 낸 보험료는 약 2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적용제외자는 국민연금 강제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들로 18~27세 무소득자,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등이 해당됩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납부이력 현황'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적용제외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더라도 장애 또는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고 만 60세가 된 이후에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최근 제17차 회의를 열어 적용제외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전업주부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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