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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기 사고 中 해외여름캠프 합법성 논란

아시아나기 사고 中 해외여름캠프 합법성 논란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사고로 중국 여고생 2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이 학생들이 참가하려 했던 해외 여름캠프를 두고 중국에서 합법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저장성 교육 당국은 사건 직후 해외 수학여행을 중단하고 관내 모든 초중등학교에 해외 수학여행 프로그램이 정부 기준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고 홍콩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교육부와 관광 담당 부처인 국가여유국은 지난해 4월 제정한 규정에 따라 학교와 교육 당국, 공산주의청년단 등 공식 기구만 해외 여름캠프를 주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관자는 자격을 갖춘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 예약과 숙박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학교 측은 이번 사고로 숨진 여학생들이 참가하려던 여름캠프는 자문회사가 주관한 것으로 참가자들과 자문사 간 계약이 이뤄졌다며 학교 측은 학생들을 캠프에 소개했을 뿐 돈이 오가는 데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의 규정에 따라 자문사는 해외 여름캠프를 주관할 자격이 없으므로 학교 측의 설명이 맞을 경우 숨진 학생들이 참여하려 했던 여름캠프는 불법입니다.

희생자들이 다니던 저장성 취저우의 장산중고등학교는 지난 2006년부터 미국에 학생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할 경우 2주 동안 미국에서 영어와 문화 몰입 교육을 받는데 1인당 우리 돈으로 560만 원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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