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가난한 차상위계층의 암이나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 10월부터 크게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는 암, 심혈관질환, 심한 화상 등 중증질환을 치료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전액 면제받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들 질환에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받더라도 진료비의 5%를 환자가 지불했으나, 이제 본인부담을 완전히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또 차상위계층이 본인부담을 면제받는 희귀난치질환 종류도 기존 104개에서 141개로 37개 늘어납니다.
새 규정은 시행령과 관련고시 개정이 마무리되면 10월쯤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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