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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뜨니 장기 빼내려 하고 있다면…오진 美병원 벌금

미국 보건부 보고서

눈뜨니 장기 빼내려 하고 있다면…오진 美병원 벌금
눈을 떠보니 내가 병원 수술대 위에 누워 있고, 의사들이 장기를 빼내려 하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

영화에서나 볼 법한 '끔찍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 포스트스탠더드지(紙)가 보도한 연방정부 보건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S.번스 콜린(41·여)이 급하게 성(聖)조지프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

약물 과다 복용이 원인이었다.

그러나 모든 게 문제였다. 약물 환자를 치료하는데 지켜야 하는 'ABC'(기본)도 따르지 않은 것이다.

우선 의사들은 그녀가 복용한 약물이 위와 장에 흡수되지 않도록 하는 응급처치를 생략했다.

뇌에 대한 정밀 검사도, 독성검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번스가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간호사의 소견을 무시했다.

의사들은 번스가 심장사로 숨졌다고 생각했고,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며, 번스의 가족들은 장기 이식을 결정했다.

번스가 수술실 밖에서 인공호흡장치를 장착하고 누워 있을 때 코는 벌름거리고, 입술과 혀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으나 의사들은 이 또한 간과했다.

그리고 의사들은 번스의 장기를 적출하기 위해 번스를 수술대 위에 올렸다.

의사들이 번스의 배를 막 가르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번스가 눈을 뜬 것이다.

보고서는 번스가 약물 과다복용으로 혼수상태에 있었는데, 병원은 번스가 심폐 정지 상태에 있었고, 회복 불가능한 뇌손상을 입었다고 오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번스는 약 2주일 뒤에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러나 번스의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그의 가족은 "번스가 심각하게 우울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크게 분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번스는 퇴원한 뒤 약 16개월 뒤인 2011년 1월 자살했다.

병원 측은 시러큐스 포스트스탠더드지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사건이 언론에서서 보도하는 수준으로 간단하지는 않다"며 "성 조지프병원은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번스에 대한 오진에 6천 달러(약 680만원)의 벌금을, 버스가 응급실에 실려 왔을 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것에 1만6천 달러(약 1천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뉴욕주는 또 병원 진료 서비스의 보증을 위해 새로운 자문위원을 고용하고, 자문위원의 권고안을 이행할 것을 명령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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