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고 헌법소원 심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지사 측 정상수 공보특보는 오늘(10일) 브리핑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한 증인 동행명령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지사 측은 국회 출석과 진술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신체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은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동행명령의 경우 이 영장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지사 측은 또 불출석의 죄에 더해 증인 출석을 강제하고 불응 시 국회모욕죄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 특보는 동행명령에 대한 홍 지사의 입장은 어제 도의회 신상발언에서 밝힌 바와 같다며 국정조사장 대신 도의회에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사무처 직원 3명은 오늘 오전 8시 35분쯤 도지사실을 방문해 동행명령장을 비서실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국회 직원들은 홍 지사를 직접 대면하진 못하고 동행명령장 수령증에 홍 지사의 서명만 받아갔습니다.
정 특보는 "홍 지사는 동행명령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출장 온 공무원의 입장을 고려해 수령증에 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준표 "국조 동행명령 헌법소원 심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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