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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이용한 NLL대화록 공개 적법성 논란

면책특권 이용한 NLL대화록 공개 적법성 논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9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기록을 열람한 후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공개하기로 하면서 적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비록 여야 의원 10명만 열람에 참여하고, 상호합의된 내용만 상임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간접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그 자체가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지정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지만, 이를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등 공개에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런 비판적 시각에 대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일부 내용의 공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어차피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대통령기록원의 '원본'을 열람하기로 한 이상, 어떤 형태로든 내용 공개를 통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정치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열람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최소 열람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준수하고 면책특권 범위에서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가 명시적으로 법을 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양당이 합의한 사항을 운영위에 보고하는 것"이라면서 "상임위는 어차피 공개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를 통해 국민이 알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열람 내용을 어떻게든 알려야 하는 만큼 면책특권이 보장된 상임위 보고형식을 취하겠다는 얘기다.

면책특권은 비단 본회의 뿐만아니라 국회의원의 상임위 발언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법을 만드는 국회가 이렇게 처음부터 위법임을 알고도 법을 어길 작정으로 면책특권을 거론하는 것은 '꼼수', '편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공익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강하게 작용해 이뤄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면책특권을 활용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지나치게 활용한 게 아니냐는 비난의 소지도 있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브리핑에서 "대화록 공개는 정략적 목적에 따른 것으로서 양당이 합의했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미 불법임을 전제로 공개하겠다는 것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면책특권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김익한 교수는 "국회의원 일부가 열람하고 논란이 될만한 부분을 발췌해 운영위에서 재차 논의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면서 "법을 제정·운영하는 입법기관이 법 정신을 위배하고 법 자체를 어기려고 하는 의사 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번 대화록 열람·공개가 '법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된 만큼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공통된 인식에 따라 면책특권을 이용한 내용공개를 밀어붙일 태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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