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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림받는 자녀 개명 위한 가출 남편 명의도용 무죄"

"놀림받는 자녀 개명 위한 가출 남편 명의도용 무죄"
창원지법 형사3단독 김주관 부장판사는 9일 가출한 남편의 이름을 도용한 허위서류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김모(45·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 김 씨는 두 자녀가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자 개명하려고 신청서에 남편의 이름을 도용했지만 당시 남편의 장기 가출로 친권을 함께 행사할 수 없었고 이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용인될 수 있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민법에는 부모가 혼인 중인 때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지만 한 사람의 장기 부재, 심신상실 등 경우에는 다른 한 사람이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 김 씨는 2009년 5월 창원지법 민원실에서 남편의 이름을 도용하고 갖고 있던 남편의 도장을 찍는 등 위조한 개명허가신청서 2장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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