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내부로 침입, 공사를 방해한 혐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주부 정모(37·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제주해군기지공사 업무방해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절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6시 40분께 용역경비원의 제지에도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건물 주차장까지 들어가 해군기지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제주=연합뉴스)
해군기지 공사방해 30대 주부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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