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홍준표 경남지사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정우택 공공의료 국조 특위 위원장은 홍 지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내일 오후 4시까지 국회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 명령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홍 지사는 앞서 진주의료원 휴.폐업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라며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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