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는 인터넷에서 물품을 사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양모(24·여)씨를 붙잡았다고 9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신발, 가방, 키보드 등을 구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이모(26)씨 등 18명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 등으로 연락해 선불로 250만원을 입금받은 후 잠적한 혐의다.
양씨는 카페 등 음식점 주인 3명에게 '일을 해 주겠다'고 속여 36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씨는 지난 2011년에도 인터넷 판매 사기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31명으로부터 275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영암=연합뉴스)
인터넷 판매 사기 행각 20대 여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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